자격조회

손해사정사 조회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과 관련하여 사고의 조사 및 손해액을 평가하고 보험금의 사정 업무는 손해사정사라는 전문 자격자가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실무 업계에 불법 브로커가 손해사정사를 사칭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아닌 사람에게 보상업무를 맡기실 경우 보험금을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보험소비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로 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자격여부를 반드시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