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험(人保險)의 대표적인 것이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이다(상법 730조). 생명보험은 손해보험과는 달리 손해의 유무·대소에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定額保險)이고,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생명보험계약의 특유한 효과로서 보험자는 계약해지 또는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의 보험료 적립금의 반환의무(736조 본문)와 이익배당부보험에 있어서의 이익배당의무를 진다.
또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가지는 동시에(733조 1항), 보험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하였을 때에는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진다(734조 1항). 보험계약자는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불문하며,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피보험자는 반드시 정하여 두어야 한다.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다(732조).
생명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보험사고를 표준으로 하여 사망보험·생존보험·혼합보험으로, ② 의학적 진사의 유무에 따라 유진사(有診査)·무진사 보험으로, ③ 보험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일시금보험과 연금보험으로, ④ 보험료 지불방법에 따라 월불보험·연불보험·반년불보험으로, ⑤ 피보험자의 수를 표준으로 하여 단독보험(개인보험)·연생보험(連生保險)·단체보험으로, ⑥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성인보험·소아보험으로, ⑦ 피보험자의 건강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건강체보험·약체보험으로 분류한다.
또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타인의 생명의 보험'이고,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르면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인데,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731조). 생명보험의 수요는 연령·가족구성, 재해의 다양성, 재력 등과 시대의 사회경제적 환경 등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사망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생기는 경제적 수요를 메우기 위한 것인데, 이는 다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으로 나누어진다.
⑴ 정기보험(定期保險):1년·5년·10년 등 일정한 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불한다.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생존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계약은 소멸된다. 그리고 그때까지 적립한 보험료도 되돌려 주지 않는다. 이 보험은 소액의 보험료 부담으로 사망에 대한 보장을 얻을 수 있다는 데 그 특색이 있다.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죽은 뒤 유가족의 생활보장에 효과적이나, 저축목적으로서는 부적당하다.
⑵ 종신보험(終身保險):피보험자의 일생을 보험하여, 그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보험료 지불방법에 따라 피보험자가 죽을 때까지 평생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통종신보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지불하는 유한(有限)종신보험, 계약시 한꺼번에 지불하는 일시불종신보험 등으로 나누어진다.
〈생존보험〉 사망보험과는 달리 피보험자가 일정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생존해 있을 때에만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이다. 기간 만료 전의 죽음 그 자체가 손실인데도 급부가 전혀 없으므로, 사망자가 더욱 불리하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어느 정도의 사망보장을 가미하여 이용하고 있다.
〈혼합보험〉 사망·생존 보험의 특색을 결합시켜, 일정 기간 내에 사망·생존하는 어느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사혼합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양로보험·정기부(定期附) 양로보험·저축보험·어린이생존보험 등, 현실적으로 각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거의가 이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과 기타의 급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인보험(人保險:상법 제737조).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일정한 보험금액과 기타의 급여를 하기로 약정한 보험으로서, 상해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폐질(廢疾)의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보험이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점에서 대체로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만이 불확정한 것이지만, 상해보험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점에서 그 사고의 발생 자체는 물론 시기 등이 모두 불확정하여 생명보험과 구별되고 손해보험적인 요소가 깃들어 있다.
또 상해보험은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점에서 질병·부상·사망·분만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과도 다르다.
상해보험에는 보통상해보험·교통상해보험·단체상해보험·여행상해보험 등의 종류가 있다. 또한 상해의 태양(態樣)에 따라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定額保險)의 경우와, 의료비 및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부정액보험의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손해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보험회사는 일반보험의 면책사유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동법 제65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