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이드

보험(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생명보험, 근재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치료를 받으신 후 후우증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험회사는 스스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후유장해보험금을 가장 낮은 등급으로 적용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교통사고 손해액 청구

- 기초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호적등본, 소득자료(재.퇴직증명, 납세자료, 임금대장, 자격증, 수공구사진 등)
-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회사 보상과 담담직원이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을 책정하고, 소득에 대하여 세금신고한 자료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일용근로자 임금(최저임금)으로 결정하는 등 80% 이상을 초등조사(최초 사고조사)에서 결정한다.
- 피해자는 치료 후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일실)수익액, 향후치료비, 직불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 등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회사는 거대한 자금력으로 법률적, 의학적, 기술적 모든 분야에 전문인을 갖추고 가해자를 대리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비교하여 모든 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기에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보상처리에 좌우되어 보상금 전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2차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보험제도 시행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 진단서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무료상담을 신청하십시오.

02. 생명, 상해보험금 청구

- 기초서류 : 진단서, 보험증권, 재해입증서류(사고 확인서)
- 간단한 청구로(직접청구)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입원급여금 : 입원확인서(입원일수 정확히 표시)
   응급치료자금 : 진료비내역서(수시청구가능)
   사망보험금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전문의 발행)
-  전문적인 청구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진단보험금 : 진단서(확진-암, 3대 성인병, 12대 질병 등)
   후유장해급여금(상해:3%~100%,생명:1급~6급)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후유장해급여금은 반드시 영구장해이어야 하고 약관에서 정한 후유 장해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후유장해는 발급시기, 의료기관, 진단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는 일단 의료심사를 통하여 지급합니다. 심사내용은 보험금 지급거절을 위해 기존질병 유무와 후유장해의 과대평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03. 생명, 상해보험에서의 후유장애란?

  • 1후유장해란 일정기간 치료했음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의미합니다.
  • 2후유장해진단 기준은 MC.bride, AMA, 자배법, 국배법, 산재, 생명, 손해, 국민연금, 장애인복지법등 모두 그 판단 인정기준이 다릅니다.
  • 3생명, 손해보험의 후유장해도 보험의 종류와 가입 시기에 따라 후유장해인정기준이 달라 장해상태를 인정하는 기준 역시 다릅니다.
  • 4만약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사와 합의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Mc.bride식 후유장애 진단서로 자가입한 생명, 상해보험사에 후유장해급여금을 청구한다면 AMA식 각도와 약관에 정한 후유장해 판정기준을 사용하는 보험사는 이를 불리하게 적용시키거나 후유장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맞는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지식을 갖춘 (주)제일손해사정법인에 의뢰하여 공정하고 타당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정당한 보험금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04. 근재보험 보상안내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으로부터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 급여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손해를 사용자는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초과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근재보험이며, 피해근로자는 산재보험과 근재보험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