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사람들은 항상 화재의 위험부담을 안고 생활하는데, 그 위험의 발생률 및 정도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그러므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람의 손해를 일정액의 출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데서 생겨났다. 각자의 부담액은 대수(大數)의 법칙에 의거하여 통계적 ·수학적으로 확정하며, 이러한 점에서 보험은 구호나 자선과 구별된다. 

화재보험의 목적물은 건물 ·동산 또는 집합된 물건 이외에도 교량 ·입목(立木) ·삼림(森林) 등이 포함된다(상법 685 ·686조). 

보험사고인 화재의 원인은 어떠한 것이든 관계없으나, 법 또는 특약에 의한 면책사유, 즉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화재의 손해, 보험목적의 성질 또는 결점과 자연적 소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화재의 손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보통 보험약관에서는 지진 ·분화(噴火) ·폭발에 의한 화재를 면책사유로 하고 있으나(지진약관), 약관에 의한 규정이 없는 한, 소방 ·피난에 의한 손해도 포함된다(684조).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 예방과, 재해의 복구 및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있다. 

화재등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사정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주)제일손해사정법인은 보험회사와 고용 및 선임관계가 없는 보험계약자를 위해 설립된 독립된 손해사정법인으로 재물, 신체, 배상책임, 대형재난, 자연재해 등의 손해사정 업무와 법원감정업무 등 특수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화재 등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보험회사가 자신의 채무액을 스스로 조사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손해사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국가 공인자격으로 손해사정사를 두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정(위임계약)된 손해사정사의 경우 보험회사와 지속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주)제일손해사정법인은 보험계약자측을 대변하여 손해액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일상으로 돌아가 경제활동을 제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을 대변해 재해를 입은 자산을 신속하게 복구하여 경제활동을 재기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